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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과 나아갈 길 :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인 근거와 이유

언제나 일등 2024. 8. 30. 17:54

한일병합조약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이 나을 것으로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에 위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하여 아래 여러 조항을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황후·황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금(연금)을 수여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의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官吏)에 등용함.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칠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치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1. 건국의 의미
일번도 당시 대한제국은 줄여서 "한국"이라 불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이고, 주권국이었다. 일본도 당시 국제관계(열강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러일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을 살펴보자.
일본측 전권위원의 결의 표명으로, ‘일본국 전권위원은 일본국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이를 집행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다.

2. 일본이 미리 작성해 온 조약 문서
문서에는  '대한제국 황제가 대한제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라고 일본 황제가 승낙한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한 돈(보상)을 한국 황제와  황태자한테 주겠다. 그리고 충성하는 대신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누가 요구했을까?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황후·황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이런 내용은 을사늑약 때 당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대한제국의 고종의 요청이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조약(1910.8.22)을 인정한 것은 순종황제이고, 1910.8.29일 발효된다.
여기에서 황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완용이 순종황제를 대리했다.
그리고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최종적 확인된 것임을 인정하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 황제의 서명 ‘척(坧)’(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고,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행정결제용)가 찍혀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황제비준이 없음)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강요)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