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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適宜), 적절한 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

언제나 일등 2024. 9. 25. 14:19

우리나라 법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판결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적의(適宜)처리"라는 말이 적혀 있다.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다.

공공기관(법원 등)에서 "면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의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적의처리한다"는게 뭔지 몰라 난감해 한다.  
그래서 적의조치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 달라”.
알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처럼 "적의(適宜)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적의(適宜)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알맞게 적당하게" 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적의처리는 당신들의 기관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