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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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찰스 다아윈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생물학의 진화론은 당시 성경의 창조론과 반대적 입장이었다.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첫 공개 논쟁은 1860년 6월, 옥스퍼드 논쟁이었다. 헉슬리와 위버포스 대주교 사이의 논쟁이었는데, 진화론자의 승리로 끝났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교과서에 실린 것을 보면, 시조새(鳥)를 새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면서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조새는 비행 깃털, 날개, 횃대를 움켜쥐는 발, 차골 등과 같은 조류의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 아니라, 멸종된 새에 불과하다. 사이언스(Science) 지(誌)는 1978년에 일반 새 화석이 시조새 지층보다 오래된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중에 진화 증거로 시조새를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고 그 부분을 삭제한 교과서도 있다(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자료참고).
진화론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인 →북경원인→네안데르탈인→크로마뇽인으로 두개골이 진화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였고,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사람이었다.
진화론은 말 그대로 화석과 다양한 자연의 증거들을 연대 측정을 통해 밝힌 것으로 나름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화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학설을 예시해 보면 진화론에서는 자연발생설, 화학진화설, 생물진화설, 동일과정설, 빅뱅설등이 있으며 유신진화론에는 다중격변설, 간격설, 날-연대설, 진행적 창조설, 골격가설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창조론에는 생명속생설, 세포설, 종의 불변설, 유전법칙, 격변설(노아 홍수에 의한) 등이 있다.
진화론이나 유신진화론의 특징은 모두 예외 없이 추리에서 출발하여 추측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장의 기술방식은 대개 '...라면', '...일 경우', '...로 추측된다', '...일 것이다', '...라 생각된다' 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과연 창조론이 허구이고 진화론이 정설인가?
이를 판결하기 위해 세상의 법정에선 맞붙게 되었다.
아래는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가 법률산뮨에 기고한 글을 이용하였다.
미국에서는 1987년, Edwards v. Aguillard(482 U.S. 578)판결이 있었는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창조론도 가르칠 것을 명하는 주법(州法)에 위헌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진화론의 입장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백년 넘게 과학자, 교육자, 종교지도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 두 패로 나뉘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충돌해왔다. 한쪽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쪽으로서, 지구상의 생명은 수십억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화해왔으며 인간도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창조론(creation science) 입장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한 번에 조물주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내용을 신봉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정통파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 William Jennings Bryan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그 후 실제로 Tennessee주 주(州)의회가 그런 주법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연방 하원의원에 훗날 미국 국무장관에까지 오른 Bryan은 진화론을 가르친 교사 John Scopes를 기소하는 일을 도왔다.
소위 ‘원숭이 재판(monkey trial)’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 재판에서 유명한 Clarence Darrow변호사가 Scopes측의 변론을 맡았다. Scopes는 하급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법 자체는 여전히 합헌으로 유지되었다. 그 후 몇몇 주들이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주들이 그 법들을 다시 폐지시켰다. Louisiana주 주의회는 좀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 1980년에 소위 ‘창조론법’(Creationism Act)을 주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대놓고 금지하는 대신, 창조론을 가르칠 때에만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 즉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경우 창조론도 가르쳐야 함을 주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일정한 보호책들도 이 법에 구체화되었다.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Donald Aguillard를 포함한 교사 및 학부모단체들이 그 주법이 연방헌법 제1조의 국교부인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 Edwin Edwar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그 주법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다른 관점들을 누르고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응수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이 주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1986년 5월에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이송명령장을 발부하며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 72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과 미국 국립과학원을 포함한 24개의 과학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내어 그 Louisiana 주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 법이 과학교육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Brennen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주법이 창조론도 가르칠 것을 명할 수는 없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국교부인조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그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정부 행위의 주요한 효과가 특정 종교를 선전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그 정부 행위는 종교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관여를 조장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주법은 첫 번째 심사기준인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가질 것’이라는 기준에 이미 저촉되기 때문에 후자의 두 가지 심사는 논할 필요도 없다. 이 주법이 외견상 공정한 교과과정 보장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첫째, 창조론을 가르치려면 진화론을 꼭 가르쳐야 한다는 동시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어떤 보호도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입법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법의 주요한 제안자가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견해인 창조론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제안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법이 세속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하급심의 위헌판결을 인용한다. 위헌의 결론은 같지만 추론과정이 다른 동조의견들도 있었다. Powell대법관은 동조의견에서, 종교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규정을 위헌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 목적이 현저하고 유력한(predominant)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White대법관도 동조의견을 냈는데, 그는 만약 연방대법원이 첫인상만으로 문제된 법조항을 읽는다면 그 조항이 반드시 위헌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그 법규정의 목적이 종교적인 것이라 보았고 이 법원들의 이러한 사실판단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Scalia대법관은 아주 강력한 합헌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살펴본 다수의견의 삼단계 심사가 별로 유용하지 않으며 특히 첫 번째 기준은 법제정의 배경이 된 입법 동기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다수의견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논리가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게 맡겨진 과업은 생명의 기원들에 관한 교육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Louisiana주 주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법제정을 통해 법규정의 문면(文面)상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판단에 의하면 문제된 Louisiana주 주법규정은 문면상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1971년의 Lemon v. Kurtzman판결에서 확립된 삼단계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다수의견도 인정했듯이 이 기준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 Scalia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이 기준이 너무도 불명확하여 의회 의원들이 이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정부가 ‘교과과정 통제’를 통해 특정 종교의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려 들 수 있다. 주정부가 학교 교과과정에 대해 넓은 재량을 가지는 반면, 미국 연방헌법상의 국교부인조항 때문에 주정부는 그 권한을 특정 종교의 교의나 믿음을 선전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이 Edwards v. Aguillard판결은 주법이 초자연적 존재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종교적 관점을 선전함으로써 종교를 승인하려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때로는 종교적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가 어떤 법이 사회의 근본가치나 전통을 가르치는 세속적 목적들에 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을 정당화하려 할 때조차도, 만약 그 프로그램이나 관행이 본질상 주로 종교적이라거나 혹은 종교를 선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단한다면 그 법은 위헌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에도 공립학교에서의 창조론 교육이 국교부인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미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공립학교 과학 교과과정상의 교육내용 속에 성경상의 교의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는가가 미국사회에서는 오랜 헌법적 공방의 화두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헌법적 공방의 본질이 사실은 ‘종교와 과학의 대결’이라고 보는 미국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484772
"1920년대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한 재판" [역사&오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1925년 7월 2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과학 교사 존 스콥스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과학과 종교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 언론의 영향력,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재판으로, 일명 '원숭이 재판'으로 불린다.
이 재판은 1920년대 종교적 보수주의가 강했던 시대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의 충돌을 배경으로 한다. 과학 교사 존 스콥스가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테네시주 법률을 어기고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존 토머스 스코프스(John Thomas Scopes, 1900∼1970년)가 자원자로 나섰고, 계획대로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기소되어 '원숭이 재판', 주 정부 측의 브라이언과 자유연맹 측의 클래런스 대로(Clarence Darrow) 사이에 오간 법정 공방은 워낙 유명해서 연극, 영화, 드라마로 제작(<신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출시된 커크 더글러스 주연의 비디오는 1988년에 TV 드라마로 제작).
테네시주는 1925년 '버틀러 법'을 제정해 공립학교에서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스콥스는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양측 변호사들은 유명해졌고,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재판에서는 비록 스콥스가 패했지만, 이후 다른 주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 주의 '반진화론 법안'에 대한 위헌 여론이 조성됐다.
또한,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선점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에서는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부각됐다. 이에 미국 주정부에서는 '국가방위교육법'이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과학 교과서의 집필자도 교육자에서 과학자로 넘어갔다. 생물학 역시 미국 생물학 연구소가 집필을 맡게 되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화론이 핵심 이론으로 설정됐다.
세계 최초로 열린 이 법정재판에서 스콥스의 변호를 맡았던 ACLU측의 대로우(Clarence Darrow)가 제시한 네브라스카인(1922)과 필트다운인(1912)의 자료의 뒷받침으로 진화론측이 승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진화론과 창조론 중 하나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주장에도 입증되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기원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단순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조 과학의 효시는 존 휘트콤(John Whitcomb)과 헨리 모리스(Henry Morris)가 1961년에 쓴 <창세기 대홍수(The Genesis Flood)>, 이는 창조 과학자들 중에서도 '젊은 지구 이론'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견해, 즉 지형과 지층을 형성한 지질학적 대격변의 원인은 노아의 대홍수이며,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라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최초의 책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1987년, 미국 대법원이 창조 과학은 과학이 아닌 종교이며 따라서 이를 공립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창조 과학은 교실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고, 다시는 교실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2월에 "과학이란 우주에서 관찰되는 것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정의, 또 2005년에 펜실베이니아 주 도버 지구에서는 교육 위원회가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문건을 교실에서 낭독하고 지적 설계론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강행하자, 교사, 학부모, 과학계가 소송을 제기해 대대적인 재판이 열렸죠. 전례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 재판은 9월에 시작되어 12월에 종료되었는데, 결국 원고 측의 승리로 끝났다. 139쪽에 이르는 판결문은 과학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지적 설계론은 창조 과학을 계승하는 종교적 주장일 뿐이며 결코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도버 재판의 과정은 2007년 11월에 2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3월에 EBS를 통해 방영
과학과 성경은 서로 모순일까?
탄소 연대 측정법이 엉터리일까?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멍청하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한 왜 모두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각기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조상이라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공교육 즉, 국가의 지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 종교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진영간의 논쟁이 있어왔다. 진화론(evolution theory)은 ‘theory’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일 뿐이다. 창조론(doctrine of creation) 또한 ‘doctrine’ 즉 교리, 학설일 뿐이다.
진화론은 진화가 3단계에 거쳐 일어난다고 본다. 1단계 :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는 화학진화, 2단계 : 유기물에서 생명체(세포)로 변하는 생명 발생,
3단계 : 단세포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변화
먼저 1단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는 화학진화가 가능할까?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실제로 관찰 되는 사실은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화한다.
밀러 자신이 1991년 “과거 우리가 주장했던 학설은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현재로써는 아무도 모른다”고 실토했다.
2단계 유기물이 생명체로 변화되었다는 생명 발생을 살펴보자. 진화론에서는 물질이 오랜 세월이 흘러 《우연히》생명체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가장 단순한 생물체 중 하나로 말해지는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genitalium)에서 생명력을 가지는 데에 필요한 단백질이 최소 387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확률로 계산해 보면, 각종 항공기 부품들이 회오리바람에 하늘로 빨려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우연히 보잉747 점보 여객기로 조립될 확률보다 낮다.
과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한 개도 <우연히> 혹은 저절로 합성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확률적 계산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화는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1, 2단계 진화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물며 3단계 단세포 생명체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정말로 우연히든 저절로든 진화할 수 있을까?
이는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을 유물론으로, 물질주의로 해석한 이론이다. 진화론은 매우 과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라고 우긴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고, 신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한다.
중학생 수준의 상식만으로도 동화는 모두 꾸며진 허구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동화같은 진화론은 과학자도 허구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창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종교의 구속으로부터, 또 쓸데없는(?) 규범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이다. 출발은 달라도 결론은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생물학 책을 살펴보면 진화론이 들어가지 않은 책이 없다. 모두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과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화론의 유일한 근거는 화석뿐이다. 그런데, 다윈은 죽을 때 ‘(진화론적 입장에서) 조금씩 변한 흔적이 화석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1980년 실제로 화석분석을 해 보았으나 그런 흔적이 없었다.
빅뱅이론, 우연(偶然)
학교교과서에는 1부, 우주의 탄생을 소개하는 빅뱅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탄생과 진화까지 매우 체계적인 진화론을 다루고, 2부, 현대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룬다.
그 내용은
첫째, 《우연히》 우주가 탄생하였다.
둘째, 《우연히》 오랜 기간에 걸쳐 물질이 합성되었다.
셋째,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생존, 돌연변이 등을 통해 다양한 고등 생물로 진화되었다.
이것이 이성과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야할 과학 교과서가 전체 내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학설 중 하나로 《우연히》가 만들어 낸 것이다. 그라고 진화가 맞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에서 덜 진화된 중간종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빠른 진화를 나타내는 종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중간종이 없을까? 모두 도태된 것인가? 또 왜 인간보다 뛰어난 종이 없을까? 그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상하고 다양한 중간 형태 생명체가 공존해야 한다.
같은 종에서도 어떤 것은 진화가 10% 진행된 모습으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7%, 어떤 것은 87% 등 등. 아주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중간 생명체가 식 물과 동물, 미생물 모든 영역에서 존재해야 된다.
진화론은 아직 미완성이다.
첫 생명체의 탄생,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적 형태 미발견(미싱링크) 등 풀어야할 점들이 많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이 발견되고 분석되면 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창조론도 신 존재의 증명 등 풀어야 할 점들이 있다.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아직까지 완벽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두 이론의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믿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조사(Gallup poll 1993)에서도 매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비율이 47%이었으나 진화론은 9%에 불과하였다. 반면 유신진화론이 40%를 차지했다.
창조론, 필연(必然)
이 역시도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너무도 정교하게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물론 100%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창조론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다. 유물론인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다. 아니 죄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려 하고,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보고 도덕적 양심으로부터 도피할 근거를 재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