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 인정 안하는 일본… 그러나 ‘배상’은 다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고종은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李相卨) · 이준(李儁) · 이위종(李瑋鍾)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힘없는 자의 서러움을 절절히 경험했다.
지도자의 무능과 주변인들의 부패, 권력욕....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한일합병’을 보는 시각차…韓 “불법” vs 日 “합법”
일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1910년 당시의 '한일병합' 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국가 간 조약인만큼 36년 간 이뤄진 일제의 강점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정식 명칭)
'청구권협정' 역시 한일기본조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조약문에는 각각 'もはや無効',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을 말한다.
우리 측은 당연히 제2조를 근거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입장.
이렇게 되면 36년 간의 일제강점기는 모두 원천 무효이고,
이 기간 일제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행위 역시 '불법행위'가 된다.
반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이미 무효'의 의미는 다르다.
일본은 과거 일제와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을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인 1952년 4월부터 조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36년 간의 일제강점기는 '합법적 지배'로 돌변하게 된다.
일본이 애매하게 'もはや'를 '이제와서는'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53982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에는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하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전혀 다르다.
즉,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사용되던 어새가 날인돼 있다.
그러므로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14260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권 자치를 실현하였던 임시정부이다.
이때의 정부 수립은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 단계인 '임시정부'였다.
500년 조선의 역사는 일제에 의해 병합으로 국가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가장 먼저 임시정부 수립을 표방한 곳은 러시아 한인들을 총괄하던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였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곧바로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1919년 2월 니콜리스크(현 우수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로서 역할할 것임을 천명하고 3월 대한국민의회 수립을 선포하였다.
한성정부(漢城政府)
이어 국내에서도 3월 초부터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여 4월 13도 대표자회의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선포하였다. 이른바 한성정부(漢城政府)이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
또한 상해에서도 1919년 초부터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상해로 건너온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프랑스조계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을 결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오늘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해당한다.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는 한편,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9년 만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것이었고,
해방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미흡한 정부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4회 회의에서는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임시정부 조직과도 통합을 의결하였다. 임시정부 통합 노력은 1919년 5월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상해로 오면서 급진전되었다. 안창호의 역할로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13도 대표가 조직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자는 통합안이 통과되었다.
한성정부, 1919년 4월 서울에서 세워진 임시정부.
한성정부(漢城政府)는 1919년 4월 23일 현재의 서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이다.
1919년 3월 초 이교헌(李敎憲)·윤이병(尹履炳)·윤용주(尹龍周)·최전구(崔銓九)·이용규(李容珪)·김규(金奎) 등이
이규갑(李奎甲)에게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의하였다.
이들의 권유로 각 방면의 대표들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천도교 대표 안상덕(安商德), 예수교대표 박용희(朴用熙)·장붕(張鵬)·이규갑, 유교대표 김규, 불교대표 이종욱(李鍾郁) 등 20명이다.
4월 중순에 안상덕·현석칠(玄錫七) 등의 발기로 국민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여 13도 대표를 서울 서린동 봉춘관(逢春館)에 모아 협의하였다.
그 결과 간부 현석칠·안상덕 등과 학생 김사국(金思國)·장채극(張彩極)·김옥결(金玉玦) 등이
서울에서의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날 임시정부 각원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4월 23일 봉춘관에 ‘국민대회(國民大會)’ 간판을 걸고, 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 명단과 파리강화회의 대표, 그리고 6개조로 된 약법(約法)과 임시정부령 제1·2호를 발표하였다.
임시정부 선포문에서
“……아민족은 세계만방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이오 조선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전민족의사에 기하여 임시정부의 성립되었음을 자에 포고하노라…….” 하였다.
이는 자주독립 때까지 정부의 역할을 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한성정부는 연합통신(UP)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욱 선포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서울에서, 그것도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뒷날 여러 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다만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국민의회는 8월 30일 총회를 열고 해산을 선언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제6회 회의(8. 18~9. 17)에서 통합 정부에 걸맞은 임시정부 개조와
제1차 개헌을 단행하고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였다.
상해임시정부의 탄생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기본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1919년 9월 11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면서 변천하였으며,
김구가 주석이 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임시 정부를 이끌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대통령 마지막 주석(1947.9. ~ 1948.8.15./ 부주석 김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1·2·3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제정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명칭을 '헌장'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헌법은 임시 헌장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독립을 갈망하는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가차원의 독립투쟁으로 이어졌고,
각지(국내, 국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국권회복과 항일투쟁을 위한 정부규모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3월 17일 노령(露領)의 대한국민의회[결의안(決議案), 대통령제(大統領制)],
같은 해 4월 11일의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헌장, 의원내각제),
같은 해 4월 23일의 한성정부[한성정부 약법(漢城政府 約法), 집정관총재제] 등이 그것이다.
이 세 임시정부는 다시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개헌형식(통합헌법, 제1차 개헌)으로
흩어져 있던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의 임시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장’·‘약법(約法)’·‘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헌정체제도 대통령제(대한민국임시헌법, 전문, 8장, 본문 58개조-제1차 개헌),
국무령제(國務領制 : 대한민국임시헌법, 6장, 본문 35개조-제2차 개헌),
국무위원제(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50개조-제3차 개헌),
주석제(主席制: 대한민국임시약헌, 5장, 본문 42개조-제4차 개헌)
및 주·부석제(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 7장, 본문 62개조-제5차 개헌)로 달리하면서
임시정부(임정)은 27년간의 장구한 기간 동안 국내외 동포들에게 상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상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되며,
또한 그 헌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도 다른 여러 망명(임시)정부의 경우와 같이 망명(임시)정부헌법의 일종에 속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가 한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임에는 틀림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독립을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장래 국가를 목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
(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021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前文) 문구를 두고 헌법학자들 간의 해석이 엇갈렸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구심점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등불이었다"면서도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도 아니었고, 국민투표나 선거 등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도 아니어서 해방 이후 그 위상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망명정부로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다보니 국제법적 지위가 취약했고, 해방 이후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1987년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했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1919년 건국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당시 헌재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1404
1948년 5월 10일 제1회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였고, 5일 후인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다.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 계승이 명시되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역사적 정당성의 원천임을 선언하였다.
장영수 교수는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
첫째,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미군정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도 아무런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늦게라도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건국 및 정부수립의 주체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미군정과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셋째,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독립의 헌법정신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일제 잔재의 청산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에만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2024년을 지나면서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는가?
지도자는 과연 세계정세와 국제관계에 안목이 있는가?
이승만도 있고, 김구도 있고, 신채호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정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