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법으로 보는 건국절의 의미

● 헌법 전문 1948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헌법전문 1987년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자.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시점과 1987년 개정된 시점에서 각각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헌법전문은 헌법에 담긴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을 말한다.
헌법전문에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넣은 것은 다시는 나라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자는 것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다시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각오와 다짐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는 부당한 것이기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벌인 비폭력 무저항 국민운동이었다.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은 강대국에 속하던 일제의 지배에 대해 국제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을 이룰 때까지의 기구였다. 그들이 이방 땅 중국에서도 위협을 피해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구성요소에서는 엄밀하게 주권이 없었고, 국토가 없었으며 국민도 일제의 지배아래 있었다.
이러한 풍찬노숙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드디어 1987년 9차개헌으로 헌법에는 우리나라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고 밝히고 있다.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이에 대한 법학자들의 주장은 갈린다.
"역사적 정통성 회복… 상징적 의미" vs "헌법의 헌법…규범적 효력"
법통(法統)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법통을 '법의 계통이나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한자를 축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의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6.29선언에 따라 개헌하여 현재 사용되는 9차개정헌법이다. (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을 말하고, 이를 계승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국제법적 지위
3. 해방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상 지위 등이다.
먼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지위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3·1運動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입힘으로써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함.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미군정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도 아무런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둘째,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건국 및 정부수립의 주체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제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정과 해외에서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은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임시정부는 미군정으로 인해 기능적인 임무를 하지 못했고, 또 인정받지도 못했다. 미군정 통치기는 일제가 갑작스럽게 패망하고, 관동과 한반도에 머물던  일본군과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질서가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어야 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군 해산과  재조일본인들은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쉽지 않았다. 일제 시대에 265만명(남쪽187만명, 북쪽 78만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다. 일본의 패망은 그들을 일시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일본 본토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 일왕이 해외에 머물던 자국인 귀환을 최대한 미뤄주도록 미군에 요청했다.
해외에 있던 600만명의 일본인의 일시 귀국은 일본 내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38선 이북에서는 일본인 송환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일본인이 수용소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다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남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귀환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1947년에는 대체로 완료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한민국의 탄생은 더디게 되디게 진행되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 귀국 역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3년이 되어서야 치안과 질서가 잡히고, 국가기틀이 잡히면서 건국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정부의 지배권을 가지려는 세력들(좌, 우, 중도) 간의 갈등들, 이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장애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국가 탄생은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역사이다. 이에 대한민국 쟝부는 헌법전문에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담게 되는데, 먼저 대한제국은 멸망은 무능한 지도자와 관료의 책임이므로, 이를 제했다. 독립운동이 왕실이나 관료들은 0.001%도 개입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전국민이  3.1운동으로 시작되었기에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4.11 상해) 임시정부의 역할이 지대하였기에 "법적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셋째, 말 그대로 일어버린 국권을 되찾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국하려던 임시정부의 정신도 계승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일제 잔재의 청산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에만 소극적으로 적용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국 연도를 1919년으로 볼 것인지? 1948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1919년 4월11일을 건국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므로 답은 이미 명백하다.
1919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다. 이는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아니었다. 광복군 조차도 중국군에 배속되어 지시를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독립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1919년 4월11일 임시정부가 국호로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의 시작인 헌장을 선포한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당시 임정요원들이 임시정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임시정부의 헌법을 개정하면 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나라 이름(국호)을 대한 제국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대한’, 국민의 나라라는 뜻에서 ‘민국’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이와같이 우여골적을 겪으며 임시정부의 헌법은 1948년8월15일, 드디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 곧 수립된 진정한 건국일을 맞은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제시대라는 말처럼 일제에 의해 부당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도 부르고, 나라를 빼앗김, 국권침탈을 당한 기간을 일제시대라고 한다. 부당한 지배 속에 대다수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본 호적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부득불 인정할 수 밖에 없는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