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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르고 어다르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253982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하면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 제 2조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253982

이 조약은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어로는 'もはや無効', 영어로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숨긴 의도에 말려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무효'가 아닌 '《이미》 무효'라는 단어를 넣기를 일본이 고집했습니다.
영어로 명백함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인 일본어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미'(그 때부터)이지만, 일본어의 '이미'는  뜻하는 일본어 'もはや'가 '이제와서는'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단어가 두개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때문에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맺으며  이러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국에 지불한 돈의 성격을 '(일제36년간 강제징용 등)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지요.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당연히 제2조를 근거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6년 간의 일제강점기는 모두 원천 무효이고, 이 기간 일제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행위 역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미 무효"는 ‘원초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1945년부터 무효’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もはや'가 '이제와서는'이라고 우깁니다.
일본정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한 한국의 침략지배는 무효화·불법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과거사 반성조차도 법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왜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을까?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무효"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해석과 주장은 “애시 당초부터 원천 무효”라고 하고,
일본정부의 해석과 주장은 우리와 달리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알 수 있다.
외교문서를 작성하면서 최종교섭과정에서 왜 한국정부는 절충·타협하면서 결국 문구로《“이미 무효”》라고 기입하므로써 해석의 불씨를 남겨 놓았을까?
첫째로, 그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이 돈을 주는 '갑'이었고,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을'이었다. 우리는 일본의 작전에 말려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신중에 신증을 기한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신중에 신중, 그리고 돌다리를 다시 두둘겨 보는 스타일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남을 믿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속여 후일에 변명거리나 회피전략을 쓴다. 쉽게 말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로 우리말 "이미"라는 단어는 명백하다. 그렇지만, 일본어로는 우리와 다른 뉘앙스가 있다.
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 측이, 본 조약의 체결에 의해  「과거의 조약과 협정은, (당시부터/애초부터) 이미 무효인 것이 확인된다」 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본 조약의 체결에 의해  「과거의 조약과 협정은, (현 시점부터) 무효라고 확인된다」 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지이고,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떼가지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측은「1910년 병합(併合)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병합에 관한 조약은 유효하얐다 (그러므로, 본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무효화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 측이 주장한 "null and void" (무효) 에  "already"를 덧붙여서 "already null and void" (이미 무효) 라고 한 것인데, 이는 쌍방의 역사인식(歴史認識)으로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시점을《이미》를 그때부터로 해석하고,
일본은 시점을 조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이미 무효》는 당초부터 (원천) 무효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1910~1945년까지 36년 간의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침탈이고, 지배이므로 보상받아야만 한다.
둘째로,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5년 미국에 의해 무조건항복시부터 무효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간의 일본의 한국지배는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로 간주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해석과 그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 주권문제
한일병합이 원천무효이므로 36년간 불법적 주권침탈하였고, 우리는 주권이 제한된 국가로서 존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과 병합하여  국가로서 소멸되었고,  1948년에 한국은 신생국으로 탄생했다. 합방으로 한국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었다. 이는 배상책임과 연결된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국적의 일본인(한국인)을 강제동원한 것 뿐이므로 강제징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가하다. 독도영유권 문제 역시 한일병합으로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하므로 일본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