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투쟁의 전개
일제의 완전 병탄정책이강행되던 1904년, 그해 여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항일의병무장투쟁은 1907년 8월 1일 군대가 강제로 해산으로 급격히 고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의병운동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퍼지자 일제의 한국병탄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다.
1909년 일제는 완전병탄정책
완전병탄정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이용구(李容九) · 송병준(宋秉畯) 등이 속한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방론을 제창토록 교사하였다. 초대 통감 이토(이등박문,伊藤博文)는 그 해 4월 10일 일본 내각총리 가쓰라(桂太郞),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 등과 함께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합의하였다.
1909년 6월 이토가 통감직을 부통감 소네(曾荒助)에게 인계한 뒤 귀국하여 추밀원 의장직을 맡은 직후인 7월 6일, 일본 내각회의는 비밀리에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의결하고 즉시 일본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은 그 해 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실시, 한국 의병들의 항전을 종결시킨 뒤 병탄을 마감 지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 일제의 계획은 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일제는 한국 병탄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고, 만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토가 극동을 방문하게 된다.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체프(Kokotseff)와 회담이 예약되어 있었다. 이토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내렸을 때 한국인 의병장 안중근(安重根)에 의해 저격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일병합조약의 내용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 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위 병합조약이 무효인 이유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이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불법으로 자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은 36년간 1945. 8.15 해방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경술국치조약 · 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한다.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이 한일병합조약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잘 나타나 있다.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문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일합방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차라리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포함한 이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했어야 했지만, 이를 잘 알고 있던 일제는 우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문구대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라는 말은 한일병합(일제36년)으로 1945.8.15 해방까지 포함여부가 애매해졌다.
이것은 일본이 한일합방을 합법적이라고 주자와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에서
"이미"라는 말도 애매하다.
우리말로는 그 때부터, 원천무효라는 뜻이지만, 일본어로는 '이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문구는 일본의 강력한 주장으로 넣은 것이다.
'이미'라는 표현은
즉, 1910년의 한일합병 조약은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서의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결국 분쟁의 불씨를 남겨둔 꼴이 되었다.
국내 반대운동으로 시간에 쫓기던 박정희 정부는 이를 양보하므로써 일본의 망언의 빌미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https://dict.kdemo.or.kr/entry/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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