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날의 칼(劍)인가?
양인검(兩刃劍)이라고도 불린다.
양날의 검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모두 가진 것을 말한다.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칼일까?
동일한 하나의 역사이고 사건이지만,
<누가 어느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결과도 다르게 보여진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역사학자라며 휘두르는 칼에 베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고 그 상처의 골은 깊디 깊다.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
일제에 강제 병합되어, 대한제국(순종)은 1910.8.29로 병합이 발효되어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다.
실제적으로 일제에 의해 지배 당하던 시대(일제시대)를 놓고, 그 당시 대한제국(한국) 국민은 [국적이 어디였느냐]는 논쟁에 대해 어떤 이는 "조선이었다. 대한제국이었다. 대한민국이었다."라고 말한다.
역사를 살펴보자.
조선은 고종이 아관파천(러시아 공사관)에서 1897년 2월 경운궁(慶運宮)으로 환궁하여 연호를 '광무(光武)'로 개정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10월 12일에는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날 조서를 내려 이를 선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의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하던 것에서 드디어 벗어나 독립하게 된 것이다. 중국(원세개)의 내정 간섭해 왔었음.
그러나 민비와 고종은 열강들의 힘을 이용하여 <독립국>을 유지하려 했지만, 민비는 일제에 의해 무참히 시해되었고, 고종은 강제 양위로 순종에게 넘겨 주게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 편으로 밀서를 전달하였다.
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이루지 못하고 발각되어 일제는 이를 문제 삼아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에게 넘겨, 정미7조약(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차관정치(대한제국의 실권을 일제가 장악)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국권을 하나씩 침탈하더니 급기야 강제병합 1910.8.22일 조인되고, 8. 29 발효되어 대한제국은 마침내 비운의 역사로 마감하게 되었다.
일제는 당시 대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대한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통치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강제 병합에도 불구하고 민중봉기를 두려워하였다.
일제는 병합 후에, 일본의 본토와 동일하게 헌법 을 적용을 하지 않고, 총독을 통해 모든 주권을 빼앗고 무단통치를 시행하게 된다.
즉, 일본 본토의 내지인, 그외 식민지를 외지인으로 구분하고, 국적법도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본토인 일본은 헌법에 의해 통치되고, 식민지들은 총독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의 형태로 일본헌법의 완전 적용이 아닌 일부만 적용하는 겻을 택했다.
이제부터 국적에 대해 살펴보자.
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을 논하는가?
일제시대는 1910년 8월29일 병합조약을 발효함으로 되어 1919.4.11 상해에 임시정부 설립까지 기간은 어느 나라인가? 이때까지도 국권은 모두 빼앗겨 실권도 없는 그러나 여전히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는 대한제국이었다.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빌어 3.1 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나라는 "식민지, 독립, 국권회복, 건국" 등은 거시담론에 속하기에 해석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법적 담론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결혼한 여인(대한제국 백성)이 있었는데, 남편(대한제국)이 무능했다. 그런데 이웃의 남자(일제)에게 강제로 몸을 빼앗겨 임신하였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하나? 무능한 남편은 자기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고, 늘 방구석에 쳐 박혀 벙어리가 되어 지낸다. (좁은 별궁이던 경운궁은 고종의 거처였는데, 고종(高宗)이 왕위를 물려준 다음 순종(純宗)이 창덕궁으로 옮기자 고종이 거처하던 침전(寢殿으로 '덕망 높고 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덕수(德壽)궁이라 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호적에 올리려 했건만, 남편은 죽고 말았다(고종1919년, 순종1926년 승하).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 남자(일제)에게 빼앗기고, 그 남자의 호적에 올려진다. 그 남자는 본토에서 낳은 자기 자식들과 그녀가 낳은 아이를 차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짝 사랑한다는 또 다른 남자(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다. 그는 남의 나라(상해)에서 떠 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생부가 죽었다(1945.8.15/ 일제 패망). 그리고 얼마 후 그녀를 짝사랑 한다던 남자(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녀를 찾아 왔다. 그는 그녀에게 당신과 함께 살 것이고, 당신이 낳은 아이도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은 되었지만, 호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였고 패망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일본과 48개국 사이에 맺어진 전후 평화조약으로 이 조약으로 연합국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해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1945.8.15 해방은 되었으나 1948.8.14까지 미군정 하에 있었고, 1948.8.15 비로소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때에 와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제로 임신시켜 아이를 낳고 국적에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던 생부는 죽었다.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은 수교를 맺기 위해 합의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네가 과거에 한 짓이 모두 불법이므로 대한제국 때에 했던 강제조약들,《이미 했었던 조약 모두는 무효》라고 합의했다.
문제는 일제시대 때 "태어난 아이에게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으면, 그 아이는 과연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대한제국=> 대한민국, 일본제국 => 일본
이것은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꼭 이렇다.
일본의 불법 무단정치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일부 독립을 쟁취하려고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도 있었으나, 대다수 국민은 대항 할 힘도 없었다.
우리는 "일제시대"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일제강제 병합기"라 불러야 한다.
35년간 무단정치와 불법적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힘이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1965년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한일병합조약 등 이전까지의 모든 조약은 이미 모두 무효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말하면, "한일합방도 무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우긴다.
그러면 일제시대 강점기 때 우리의 국적은 《대한제국》인가? 일본제국인가?
"일제가 맺은 강제조약들은 모두 무효이다." 라면 대한제국의 부활이어야 하는가? 대한제국은 언제까지인가? 1910. 8. 29까지인가? 아니면 대한제국 1926년4월25일 순종의 죽음과 함께 멸망한 것인가?
고종이 헤이그밀사를 보냈던 밀서처럼 일제가 불법으로 맺은 조약들이 불법이므로 무효라면 순종의 대를 이어 대한제국을 부활시켜야 하는가? 순종이 죽기 전에 조직되었던 1919.4.12 설립된 상해임시정부는 구테타 정부인가?
우리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망한 것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해에서 건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제국의 순종이 국내에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일제가 병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불법단체일 뿐이다.
일본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역사이다. 엄밀하게 보면 임시정부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식물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국가 기능을 못하니 독립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가《대한민국》을 조선에 세우려는 독립단체였다. 독립을 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재적인 독립은 연합국에 의해 1948.8.15 이뤄졌고 공인되었다.
일제가 패망할 당시 본토에서 일어난 끔찍한 두 개의 원자 폭탄을 경험하질 못했다. 하지만, 외지인들으로 살던 그들이 눈으로 그 광경을 보지 못하였기에 항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으로 흘러나온 그대로 무조건 항복이었다. 이제 연합군(미국)은 한반도와 중국 본토, 만주, 대만, 동남아에 거주하던 일본 민간인과 주둔하던 일본군대를 어떻게 해산시키고 본토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고 미국은 소련 스탈린과 협의를 통해 관동군은 소련이, 조선에 있는 군대는 미국이 하기로 했다.
이에 소련은 일본을 독일처럼 나누길 원했다. 《서독, 동독, 공동구역(베를린)으로》나누듯, 일본 본토를 네 개로 나누려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를 네 개로 나눠 통치하면 러시아의 남하(태평양 지배)를 허용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완충지대로 한반도가 또 희생되는 꼴이 되었다.
이에 미국은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여 소련의 남하를 막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데, 38°선으로 나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배경이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조선에 관한 정책은 이중정책이었다. 일본 내지인과 외지인(식민지)을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식민지인은 겉으로는 법적인 일본인으로, 실제로는 식민지인으로 차별된 취급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국민은 누구의 나라의 국민이었나? 대한제국에 호적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시정부 대한민국에 올린 것도 아니고... 엄마는 있는데 법적 엄마가 없는 자식이 되었다. 일본 헌법에 의거하여 일제가 식민지에서 통치하는 법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인으로 등록될 수 밖에 없었다.
각각의 주장은 이렇다.
첫번째 주장은 대한제국(1910.8.29 ~ 1919.4.11까지)은 대한민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한일병합은 불법이지만 일제에 의해서 망했다. 그러니 1919년4월11일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로 본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인정하는데, 당시 중국에서 출발한 임시정부는 인정한다.
대한제국(한국)은 1910년 8월 29일 병합 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까지는 대한민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번째 주장은 임시정부만 유일한 정부로 인정함
그리고 임시정부 역시 망명정부이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표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을 위해 구심점으로, 또 독립된 나라가 세워지기 까지 정부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임시정부에는 좌(공산당)가 포함되어 우리가 독립을 바라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를 바라던 자들이 있었다.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일제 말기 임시정부의 독립군으로서 1940년 9월에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였다.
광복군과 미국군과의 합동작전이 계획되어 미군 전략정보처(OSS)의 특수훈련이 실시되었다. 광복군은 1945년 4월 낙하산투하와 유격전훈련을 받고 국내투입이 준비, 광복군300~500명 가량의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서울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주국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 170만 명, 한반도에 30만 명의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한 상태였다.
https://youtube.com/shorts/KqSjVQc4ZRo?si=ynOGo0dgXqmlJtls
https://youtu.be/vbgFus352AU?si=mDmrlW30GA6ahyk5
https://youtube.com/shorts/Gt9iCVnMB5g?si=TVLexOTb5BSYIkfd
문제점 :"일제(강점기)시대 때 국적은 어디냐?"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질문은,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질문에 이미 '일제시대'라고, 일제시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질문은 "불법점거, 일제 강점기"라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아직 사고를 바꾸지 못한 분일 수도 있다.
답변 : 우리나라 외교부가 밝힌 것은 《과거》(일제 불법점거 강점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대일본제국(일황)이었다. 그런데 2차세계대전에서 패하므로 결국 대일본제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므로 1945년 9월 2일에 《포츠담 선언》 서명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되었다.
오늘날 일본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물론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국은 연합군에게 패망했고, 연합군대표(사령관 맥아더)인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다가 1952년 건국되었다.
언제 공식적으로 UN(국제사회)이 인정했는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인정되었고,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52년 4월 28일이다.
《종전 조약,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 조약》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므로써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간이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한국의 비운의 역사, 일제 강점기
오늘날 우리나라는《일제시대 강점기》에 관한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시대에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그 당시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부모, 부모세대(국민들)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무어라 대답했을까?
인정하기 싫어도 일제 강점기였다.
비운이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은 조선(대한제국)을 잇는 것인가? 단절되었는가?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의해 폐지되었다. 조선을 개혁한 대한제국의 역사는 일제에 의해 끝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1919년 4월11일로 인정하고 있다.
1910년 8월 30일부터 1919년 4월11까지의 대한제국은 사실상 이름뿐이었고, 아무 권혁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역사였다.
어두운 비운의 역사를 뒤업는 사건
1961.5.16 박정희 소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군사사건은 '군사정변, 쿠테타, 군사혁명' 등으로 불린다.
군사정부는 1963년 대선을 치르고 민간 정부로 이양되기까지 한국사회를 통치했다. 박정희는 대통령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해 이승만 정권 때 해오던 일본과의 배상금 문제를 협상하면서 1965년《한일기본협정》으로 종결지었다.
이 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청산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한일병합시기 36년에 대해, 그리고 그 이전의 을미조약까지의 일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이 녹록(碌碌/錄錄 : '만만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상대하기 쉽지 않다')지 않다.
1910년 8월 22일(승인되고 30일 발효)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을 강제병합에 의해 일본이 통치했었던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은 병합 이후에 그들의 이익을 따라 한국국민들에 대해 일본인으로도 한국인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때로는 그들의 이익이 될 때는 일본인으로, 불편할 때는 한국인으로 취급을 했다.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손기정옹도 베를린에 갈 때 어느 국적으로 갔었던가? 손기정 옹도 일제가 싫지만,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금메달을 수여받으면서 일부러 가리지 않았던가?
해방후에도 한반도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국적으로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 갈 수 있었는가?
일제시대는 비록 치욕의 역사요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부끄러워 말자. 독립투사들, 1919.3.1 그들의 정신이 우리 가슴에 있다.
우리조상들이 가졌던 독립을 위한 그 애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우리 심장에 고동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1945년 8.15일부터 1948.8.14일까지 3년동안은 대한민국이었던가?
아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미군정하에 있었다. 한반도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해산시키고, 일본인을 포함 130만명이 넘는 인원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해 왔던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8.15에 대한민국정부가 공인되므로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이 때까지는 연합군의 대표로 미군정이 발급하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역사에서 실효적 지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른다.
나도 우리가 일제에게 강제 병합이기에 합법적인 지배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실효적으로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한제국은 1910년 모든 것을 빼앗겼고, 1919년 4월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는데, 당시 한반도 곧 한국은 어느 나라였나?
1919.4월까지 '한국'이라 불리던 것은 조선말기 <대한제국>의 약칭이기도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약칭이기도 하다.
대한제국이었나? 일제강점기였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일제가 통치하던 시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
대한민국이었나?, 일제시대였나?
그러므로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제국도 있었고, 비록 망명정부이지만 대한민국이 공존했다.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이를 UN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헌법으로 건국일은 1948.8.15이 맞다.
대한민국(대한제국과 다른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헌법 전문에 이를 밝혔다.
"3.1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자주독립을 얻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를 대신하는 기구였다.
당시 임시 정부의 주권이 한반도에 미치거나 통치할 수는 없었다(주권과 영토나 국민에 대해). 심지어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면 이 시기를 무어라고 표기하고 기록해야 하나?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이미 무효라고 했으니 '일제시대는 없었다'고 해야 하나?
1964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우리는 을사보호조약(고종황제의 날인이 없는 불법적인 문서)부터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 조약
(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제2조에 '이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한일병탄(1010.8.23)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고, 패전하므로 어쩔 수 없이 1945.8.15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해석에 시각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이미" 를 과거 을사조약부터, 한일병합자체가《원천적으로 무효》로 본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를 "현재완료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조약문에는 각각 'もはや無効', 'already null and void'를 놓고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우기고 있다.
'이미 무효'의 의미는 다르다(?) 무슨 소리냐구.
'이미'를 뜻하는 일본어 'もはや'가 '이제와서는'이라고도 해석도 되기 때문이다.
• もはや :(過去と違い)現在では。 今となっては。 はやくも。 すでに。(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금이라면, 빨리, 이미
일본은 과거 일제와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을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시점인 1952년 4월부터 조약이 '무효'가 됐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36년 간의 일제강점기는 '합법적 지배'로 돌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의 성격을 36년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무효'가 아닌 '이미 무효'라는 단어를 넣기를 일본이 고집한 이유였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 발간)
우리는 이를 근거로 일제가 강점했던 모든 것을 원천 무효로 해석하고 있다.
• 한일협정 50주년 끝나지 않은 3가지 과제 - (경향신문)
• 한일 청구권 협정] "근대화를 위한 선택" vs "제2의 을사보호조약 ...
•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조인 | 6월 22일 | 오늘의 의정사 ...
•[역사속 오늘리뷰]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 파이낸셜리뷰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홍구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
당시 한일협정 반대투쟁 등 극삼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으나 정부간 협정으로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되어 일단락되었다. 논쟁만을 남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