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

https://m.mk.co.kr/news/society/11106053

왜 중요한가?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
우리나라는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 달리 사용했을까?
겉으로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민주주의'라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까. 만일 그랬다면 제헌헌법이나 제7차개정헌법에서 왜 그토록 "자유"를 강조했을까?

독재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동일하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들의 헌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과 근본 바탕이 다르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당》에 의해 좌우되고, 해석되고, 제한되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보다도 앞선다.
공산주의외 독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는 박탈당하고, 무제한으로 무시한다.
특히 독재 정도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이미 박탈당한 상태이고, 고사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이념이 다른 체제를 마주하고 있기에 "자유"에 대해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북한(北韓 | North Korea)은 독재세습정권이면서 호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분명 그들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건국 때에 이미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유민주적 체제라는 표현을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명기했던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차개헌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
3.1독립,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은 다르다.
민주와 자유를 넣었어도그 해석과 적용은 당의 결정에 따른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체제는 수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당(조선노동당) 독재체제다. 김일성을 신봉하는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며, 권력을 《부계 세습》하는 점에서 다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의 소멸을 보여주고 있으나, 북한만 유독 《세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은 유일하게 1당(조선로동당)이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으나, 허수아비로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다른 민주주의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의미는 우리와 다르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명기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해석괴 적용이 다를까?
같은 ‘민주주의’라고 표기하지만, 각자의 해석은 달리한다. 이는 국가의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념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다. 한 마디로 DNA가 다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 쓰고, "공산주의 국가도 같은 민주주의가 있다. 이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읽는다. 동격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체제와 이념이 다른데, 어찌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어떻게 사용했나?
노무현 정부는 2007 개정교육과정은 ‘민주주의’만 사용했다.
2011년 이명박 · 2015년 박근혜 정부의 ·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만 사용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과서에 실린 것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통성을 확고히 명시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적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쓴다. 2024년 8월 30일 교육부가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을 통과한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채택했다.

민주와 자유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중에 의한 주권 행사를 추구하므로 민주(民主: 백성이 주인)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호, 자유(自由)를 최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에 의하여 조정되고, 조화를 이룬다. 자유의 가치를 더 중여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를 일컫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중 "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있지,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한 부분은 아예 없다.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 건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나온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건국헌법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민주주의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의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만 명시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 됐을 것이라고 한다.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