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일한 역사인데, 왜 해석이 다를까?
한 때 노동운동에 전면에 기수 역할을 했던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톱기사로 오르고 있는가?
당신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박할 수 있는가?
https://youtu.be/QBtslRtclC0?si=vMguPuV8jueiVpeT
자, 누구나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역사가 애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이렇게 정의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또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정의했다.
역사와 역사관 정립
1.과거의 발생했던 역사에 대해 현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중요한 역사인가. 어떤 사건은 역사가에 의해 어떤 것, 혹은 어떤 부분은 살아나고, 어떤 것은 폐기된다.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2.역사의 해석과 평가는 역사가의 역사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 불변하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사료)이 발견되고 들어나면 그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탄생한다.
3.역사에 대한 해석은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사가들(보수, 중도, 진보)의 해석이 모두, 모든 국민에게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들도 개인적 주관과 해석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내어놓은 역사는 그들이 기록한 역사를 배우는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는 역사가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되어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검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외 사건에 대해 대동소이하나, 어떤 학자는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독지의 역사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안경(선글라스의 농도)을 결정한다.
4.우리나라 교과서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한 권의 책에 모든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몇 줄로 역사를 기록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한 사건만 가지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권의 책이 발간될 만큼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으로 건국일을 보는 입장의 학자가 있고, 1948년을 건국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해석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해석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이 나오고, 부득불 결정은 다수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지었어도, 그 시대의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므로, 그 결론이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다. 즉, 여론에 따른 결정일 수도 있다. 모든 판결이 완벽할 수 없는 이유이다.
훗날 그 재판결정이 잘못되어 다시 재판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 그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비판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관
대부분 남들이 혹은 여론이, 어떤 정치가의 선동으로도 역사는 분명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여론이 몰아가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약사에 대해서는 그 신문 기사를 쓴 기자와 주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보수언론, 진보언론, 중도 언론》 등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중도, 진보가 바라보는 역사관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김문수 “일제 때 우리 국적은 일본…역사는 역사”
매일경제 / 배윤경 기자 2024-09-04
김문수 노동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란 주장을 계속했다.
김 장관은 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해 “식민지가 돼 나라가 없어졌기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냐”며 “나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아들 딸들의 슬픔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을 갖고 올림픽을 뛰었고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떼버려 폐간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저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은 어디냐고) 질문한 야당 의원들도 자기 호적, 제적부를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호적은 다 일본 말로 돼 있을 것”이라면서 “당시 일본은 일본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다 일본 국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은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1965년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라며 일본 지배 무효화를 합의(한 것에 기초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1910년 한일합방이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듯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전했다.
![](https://blog.kakaocdn.net/dn/8iK1b/btsJsyYYxzi/R7QHh6Ya4H86xwyK0rrEz1/img.jpg)
https://youtu.be/A2PQVGjpi28?si=7P9QV8NgsHsEWQA
위의 내용의 골자는 이것이다.
대한제국(마지막 황제 순종)과 대한민국(1948.8.15)은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인가? 국호만 변경된 것인가?
대한제국(황제국가)과 대한민국(대통령)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에 대한 해석과 논리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1907년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불과 3년 뒤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왕이다. 아버지인 고종 때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지만, 1910년 8월 23일, 공식적인 국권 상실은 순종 때 일어났다.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되었는데, 이는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일제로부터 고종과 순종은 예우를 받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조선왕조의 마지막 순종(황제)은 1926년 4월 25일 숨을 거뒀다.
일본에 의해 강제침탈과 합병으로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1919년부터~ 1919년 4월11일 상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까지의 역사는 무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어떤 것도 물려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은 이전의 대한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나라를 탄생시킨 것이다. 국민과 영토는 같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완전히 다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과는 다른 형태로,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빼앗기고 잃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된다. 대한민국(국호)은 헌법을 통해 통치되는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전까지는 제국이요, 이제는 민국이 되었다.
역사에 대한 인식
그런데, 1910년 한일병합으로부터 1919년 4월11일까지는 우리의 역사를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헌법전문]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차 개헌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처럼 1948.8.15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후 이승만정부가 추진해온 것을 박정희정부는 일번과 협상하면서 1919년 이전의 을사보호조약까지 파기시키는 일을 해결해 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아래와 같이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공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약이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로써 문서로 대한민국은 일제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다.
역사 해석(다양한 해석을 열게 됨)
이상에서 볼 때, 역사는 매우 벅잡하게 전개 되어 왔다. 이에 대한 세부작인 해석들은 역사가 중에도 "민족주의 역사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있고, 친일파 후손도 있고, 공산사회주의를 따르는 입장도 있고, 다른 나라의 역사가들"도 있어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권
진영논리(陣營論理 / Partisanship)한 어떤 특정 인물, 집단, 사물, 사건 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은 판단하는 주체가 '자신과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운 반면 주체가 '다른 진영'에 속해 있으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영논리 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 경우는 진영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 이중잣대 등 논리적 오류의 근거를 동원하여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진영에 따라 주장이 같아도 자기 진영의 것이면 옳고 상대 진영의 것은 그르다는 이중잣대, 내로남불로 이어지기가 대단히 쉽다.
수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처구니 없는 감상을 내놓으며 인신공격까지 가하는 사례가 있다.
어떤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내 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사실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결론
관점의 차이나, 해석의 차이나 역사관의 차이가 있다. 만일 그 근거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 나에게 이익과 상관없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나 인물이나 사건은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사건의 이해당사자는 부당하다고 말 하거나 또는 옳다고 단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존재한다. 국가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결할 때도 매우 신중함을 기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