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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국적 문제, 이중 적용

일제는 1910.8.22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하고, 1910.8.30 발효하므로 한일합방하므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면 즉시로 힌국인은 일본인으로 국적법이 적용되었나? 그렇지 않다..
이듬해인 1911년 3월에 가쓰라 다로 총리대신은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조선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는 일본(본토)내지에게 적용되는 헌법을 조선에서도 시행할 것이라는 보고였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헌법을 시행하지만, 국적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다.
국적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다.
'
언젠가는 일부조항(신민으로 인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병합으로 대외적으로 일본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총리대신 가쓰라의 생각은 '일제의 헌법을 조선에 동일하게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만일
<대한제국(한국)>에도 동일하게 제국헌법을 시행하게 되면, 헌법이 정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민(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의 조선총독부는 1937년 10월 2일에 「황국신민서사」를 제정,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맹세)

일제의 딜레마
대한제국이 망한 뒤, 한국인은 자동으로 일본 국민이 되었는가?
왜 일제는 그들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 적용하지 않았는가?
일제가 강제병합하고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얼버무리고 지나가듯 미뤄뒀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실효적으로 통치하면서도 한국인의 국적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대만에 대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1895년 4월 17일, 청일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마관조약·하관조약)을 체결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전쟁이 종결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었던 국민들은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이 조약은 한일병합 15년전 일이다.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메이지 28년 4월(개국 504년, 이 태왕 32년)이다.
이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공공연히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청일전쟁 뒷처리 위한 회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는 작업이었다.
여기서 ‘청으로부터 조선 독립’을 확보했다.
제1조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full and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를 확인한다. 이에 위 독립자주체제를 훼손하는 조선국의 중국에 대한 공헌(貢獻, tribut)⋅전례(典禮,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 and formalities)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
  
제2-3조 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
제5조,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향후 조약이 발효되고, 2년 내에 대만을 떠나지 않는 대만인은
"일본 국민(신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대만에 대해서는 조약문서에 국적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다뤘다.
그러자 곧바로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초대 조선총독)가 서명한다.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일본에 넘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
그런데 일제는 대한제국 국민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제가 한일병합조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이는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제가 《식민지 법률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제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야마다 사부로(국적법 전문가)는 병합조약 1개월 전인 1910년 7월 15일 데라우치 통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합병 후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
과거 한국 신민(臣民)인 자는 합병에 따라 일본국적 취득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일본인과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국에 대항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제국은 본토인과 외지인을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가? 만일 일본인과 동일하게 시민권을 주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해 진다. 그래서 병합조약 문서를 작성하면서 국적에 관한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땅은 병합하고, 사람은 어중띠게 두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을 벌이면, '너희도 동일한 일본인이다. 아직은 너희는 대한제국 국민이다' 등으로 무마할 구실을 열어 두었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할 때 대한제국 국민이 병합을 환영하거나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조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최경옥 영산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 [2014년에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에 실린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에서 "국적법이 그 당시 식민지에도 적용" 됐다.
첫째로, "1899년(명치 32년) 칙령 28호에 의하여 대만에는 적용되었다.
둘째로, 1924년 4월 16일의 칙령 제88호에 의하여 사할린에 시행"됐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의 국적법 제20조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제20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본 국민은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1925년 11월 작성한 《제51회 제국회의 설명자료》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일단 그들이 지나(중국)의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지나 영토에소 반일 운동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시도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고, .... 국경방면에서 귀화선인지? 본래 조선인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단속상 불편 곤란' 한 점은 헤아릴 수 없다."]

일제(조선총독부)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할 경우 그들을 잡아들이거나 처벌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과 기타(일본인들과 동일한 대우, 처우, 월급 요구, 치료, 군인취업- 가장 빠른 신분상승 빙법, 기타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제국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일제시대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 《이분화》되어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제국 국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이었나? 아니면 일본인이었나? 일본은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좋은 대로 적용하였다. 일본에 충성하는 자들은 받아주고, 반대하는 자들은 차별하여 대우했다. 일부이지만 소수의 충성하는 자들(친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일을 허용하고 그들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