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대한민국'이 쓰인 최초의 기록
당쟝 눈압헤 젹은 리익을 생각 하야 동젼만 지여 냈더니 지금 와셔 비교하야 보거드면 리해 다소가 엇더 하뇨 엇지 하엿던지 재졍이 이럿케 된 것은 대한민국 대계를 위하야 대단 애셕히 녁이노라.
독립신문, 1899년 4월 24일자 논설 “대한 젼졍”(大韓錢政)[15]
두번째, 1907년 대한매일신보의 기록
... 日加月增 本國民地所有權朝夕遷轉於外人手裏, 想不出幾年本國人民不守寸土尺地之所有則大韓民國竟爲誰家之物也.
날로달로 본국 백성의 땅 소유권이 조석간에 외국인의 수중으로 이전되니, 생각건대 몇 년이 가지 않아 본국 인민이 한 치의 흙, 한 척의 땅의 소유도 못 지키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누구 집 것이 될 것인가? [대한매일신보, 1907년]
두번째, '대한민국'이 쓰인 최초의 기록
당쟝 눈압헤 젹은 리익을 생각 하야 동젼만 지여 냈더니 지금 와셔 비교하야 보거드면 리해 다소가 엇더 하뇨 엇지 하엿던지 재졍이 이럿케 된 것은 대한민국 대계를 위하야 대단 애셕히 녁이노라.
독립신문, 1899년 4월 24일자 논설 “대한 젼졍”(大韓錢政)
세번째,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임정 회의에서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는데 또 다시 쓰기엔 적절하지 않다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라고 했고, 이 말에 다들 찬성하여 결정되었다고 한다.
네번째, 한편 임시정부의 국호 논의 이전부터 대한민국이란 말은 꽤나 자주 쓰이고 있었는데 1899년 헨리 아펜젤러가 주필이 됨으로서 기존 논조와는 바뀐 독립신문, 1907년 대한매일신보, 1909년 대동공보 등 신문에서 '대한민국', 여러단체의 기념사 등에서 '황제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 외치는 등 이미 대한민국이 쓰이고 있었다.
다섯번째,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1대 국회이며 국호와 헌법을 제정했다.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다.
나라 이름인 국호를 정하기 위해 여러 이름들이 나왔다.
《대한·조선·고려공화국》 등,
이에 투표로 결정하였는데, 결과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가 나왔다. 가장 표가 많은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을 국호로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한 국회이다.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미군정 시기부터 시작된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헌국회를 통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건국되었다.
'조선(朝鮮, 됴ᇢ션·귁)'은 고조선의 옛 이름을 계승하여 조선이라 하였고, 고려는 고구려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 고려라 하였으며, 임시 정부 대한민국은 일제에 멸망당한 대한제국을 독립시킨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하였던 것이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m61_0080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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