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부 좀 해라,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법(國籍法)은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 또는 상실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籍, '문서 적'이다. 개인에 관헌 신상에 대해 호적·병적·학적 따위의 공식 문서에 소속 관계를 나타낸 기록. 또는, 그 등록된 소속 관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공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籍(적)'은 통치자들이 백성의 개인신상을 조사하여 공납·인사·호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대한민국「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다. 왜 국적법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거주한다고 모두 외국인도 아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근거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적인 과제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배경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이 정하고 있다.

일제가 만든 그들의 국적법에는 1899년 제정 때부터 《국적이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0조,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国籍法、明治32年 3月16日 法律第66号).

이러한 자신들의 일본의 국적법이 있음에도 1910.8.29 합방 후 조선에는 이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합병(병합)이라면 마땅히 일본국적법에 일본인으로 기재하여 동일하게 모든 것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국민인 조선인을 그들의 국적법에 따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일제는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총칼을 가졌어도 대한제국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은 예견되어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적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꺼?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이중국적 상태로 묶어 수사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대일본제국은 조선을 강탈하고 나서 그들의 헌법상으로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제국은 이중잣대로 모호하게 두었던 것이다.
조선인을 일본국민과 헌법상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제국헌법이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없었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조선인에 대해 규정하지도 않았다.
헌법상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이 차별성을 둠으로써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조선인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일강제병합 두 달 전인 1910년 6월 경 일본정부의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조선인에 대한 국적법 적용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각의결정(併合後の対韓施政につき閣議決定 明治3年 6月3日)대로 조선땅에서는 헌법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인을 일본국적법에 따라 일본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대일본제국헌법에 따라 조선에 적용이 될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세금, 군대지원, 의료혜택,....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영토에 제국헌법 각 조장(条章)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의 범위에서 제외법규를 제정한다.”라고 적시했다.
한일강제병합 이듬해 1911년 3월에는 제국의회 귀적원에 출석해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일부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가쓰라가 원하는 것은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함이었다. 식민통치를 하려면 제국헌법에 따라 국적법 시행을 보류해야 했다. 만일 제국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신민(일본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인은 표면상으로는 제국의 신민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식민지인에 불과했다.
일본은 그들의 입맛대로 이언령 비언령식으로 처리하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해오던  관습과 조리에 근거하여 마치 《국적 취득》을 한 것처럼 간주했다.
국적 취득이나 호적도 일본인과는 구별되었다. 일본인(내지인)은 내지 호적에 등재된 반면, 합병 이후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제154호)에 따라 조선인에 대해서는 조선 호적에 소속되었다. 이처럼 따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내지(일본) 호적으로 전적(轉籍)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조선 호적으로 전적할 수 없었다.
단, 혼인과 입양 등을 통한 전적만 가능하였다. 이처럼 ‘국적’법은 동일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호적’령은 별도로 만들어 <두 시민권이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965

일본 스스로가 자가당착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인가? 한일병합으로 조선이 제국일본의 영토가 되었는가?
그들은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상한 조문을 추가해야 했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인은 그들의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일본인, 그렇지 아니할 때는 조선인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해석이 애매하고나 모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선(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떠안아야 되고, 식민지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국제법상 위해서는 신민이라고 인정해야만 했다.
신민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주장의 뒷면

제국일본의 이중적 법체계
일본이 취한 태도는 미노베 다쓰키치는 이같이 설명한다.  1920년대 ‘군주+황족+신민=국민’ 다시 말해, 신민(일황을 따르는 백성)은 (일본) 국민이지만, (조선) 국민이 반드시 (일본) 신민은 아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
주권을 빼앗겼던 한국은 일본국민이 되었는가?
일본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대접을 동일하게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선은 식민지였지 일본으로 통합되지 아니하였다.
일제강점기 대 조선인은 일본국적인가, 한국 국적이었는가? 이미 조선은 망하여 국적이 없었지만,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국적과 호적을 일본에 포함하지 아니했다.
또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ㅊ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도 국적을 만들어 줄 수도 호적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정부 기구만 존재할 뿐이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헌법제정은 빼앗기 주권과 권력 행사를 회복하기 위한 발로였다.
불편한 진실은 임시정부에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건국했느냐 인데, 그래서 '임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아 독립국을 세울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 제국의 불법점령과 식민지배로 주권을 빼앗겼던 35년간의 기간은 우리가 관리한 것도 아니고 주권의 권력이 미치지 못했다. 일본 국적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선(대한제국, 대한민국)의 국적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제의 국적법으로는 일본국민이 되지도 못했고, 대한민국의 국적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적법 제정》
1. 1948년 신규제정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적 취득요건으로 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 전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로 명시하였다.
둘째, 후천적 요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게 함)로 규정하였다.....
이후로 거듭해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