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와 친일청산
당대 최고의 지성이 왜 친일 노선을 선택했는가?
일제의 강점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살아갈 때에 지식인과 가진자들 가운데 친일주의자들이 많았다. 홍난파, 김활란, 백낙준, 이광수, 홍진기, 방응모, 윤치호(1865~1945). 그는 ‘친일파의 대부’로 깊게 낙인찍혀 있다.
춘원 이광수는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正徑大路)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705人名單)은 2009. 11. 27.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86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해온 ‘식민지근대화론’은 이 통계에 대해 과연 무어라 할 것인가?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5.html#cb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을 다시 일본인들이 장악할 수 있는 이 ‘이중구조’의 실체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유효할 수 있는지 따져묻는다. 더 나아가, 지은이는 “‘수탈’의 정의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 영역의 왜곡 등 폭넓은 개념으로 일제강점기 경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도 제안한다.
피해자인 우리의 입장
일제수탈 158조원 1996.02.27 (21:00)
일제치하 36년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탈당한 물자와 인력 자금의 규모는 최소한 464억원 현재 시가로 따져서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의 2배반이 넘는 무려 1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996.02.27 KBS 뉴스
1910년 한일합방이후 36년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강탈해간 자금과 물자 인력은 464억원에 달하고, 당시 39원67전이던 쌀 한가마값을 기준으로 환산한 현 시가는 무려 158조원 광복 51년째인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2배반이나 된다.
조선총독부가 강탈한 물자
쌀이 1억8천만원, 국유림 등 산림수탈은 4억9천여만원,
금강 등 지하자원의 수탁은 4억2천여만원
국가예산에서 빼내쓴 전쟁비용이 17억8천만원 사법경찰비가 3억7천만원
유가증권 발행액수는 모두 303억원
인력수탈은 징병과 지원병 정신대 등 60여만명, 광산과 공장 등에 강제 동원 76만여명,
공습과 전쟁 사망한 사람은 22만여명,
통계자료가 없는 1945년대의 강제동원까지 합하면 인력수탈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일제하의 농민은 8할이 소작농민으로 고율 소작료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러므로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친일청산을 했을까?
‘이제와 친일청산?’…왜 중요할까
청년들 34.5%는 친일청산에 대해 모른다
해방 후 국민들이 반민특위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던 때와 다르게 현재는 친일청산에 대해 관심도가 하락했다는 결과다. 과연 사람들은 친일청산의 ‘현주소’를 알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펼쳐온 ‘친일(親日) 청산’이다. 양반사회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 의리론(義理論)에서 보면, 도덕적 가치는 목숨보다 중요하고 식민지 시대에서 ‘친일 협력’은 용서 못할 배신이다. 586운동권은 동일한 논리에서 자신의 이익, 즉 출세를 위해 산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정의로운 독립운동가들을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복권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586운동권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특권층’이 된다.
◇“‘士農工商' 되살린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 “빨갱이·색깔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
[백세시대 / 세상읽기] “왜 뜬금없이 ‘친일’(親日)이 나도나”
왜 유력인사들이 갑자기 ‘친일’이란 단어와 함께 과거의 암울했던 역사를 끄집어내 국민을 갈등·분열시키고 있나.
기자는 물론 노인 대부분이 그 배경을 잘 모른다. 이런 발언들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주사파의 발흥과 변천 과정, 북한과의 연계 동향, NL(민족해방·주사파)의 인맥을 알아봐야 한다.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주사파의 기원은 19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두환 정권 반대와 민주화를 내건 학생운동의 세력 일부가 ‘반미자주화’를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주도권을 장악했다. 단파 라디오로 청취한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이 다음날이면 대학가 대자보에 붙였다. 이 글의 일부는 ‘주사파는 어떻게 진보정당을 접수하게 됐는가’(중앙일보 9월 1일자)에서 발췌했음.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63
대통령 “日천황” 발언 놓고 논란…외교 관례 vs 친일청산? (2019-05-01)
文, 30일 서한 이어 1일 축전에도 ‘천황’ 호칭 사용. 그간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 정부는 스스로의 적폐부터 청산하라"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며 적폐라는 단어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
한일합방 후 약 200만 명(1945년 기준)의 조선인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일본으로 생활터를 옮겨왔다. 군수공장과 탄광, 철도 및 비행장 건설에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으며, 내지인보다 훨씬 싼 임금과 차별로 일본 내 최하층민이 되었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은 일본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식민지에는 일본 제국의회의 법률이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 일제의 무조건 항복 후에도 조선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일본인 아닌 일본인이었다.
그런데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1947년 5월 3일의 전날인 1947년 5월 2일, 즉 대일본제국 헌법이 시행되는 마지막 날 최후의 칙령인 '외국인 등록령(外国人登録令がいこくじんとうろくれい)'이 공포되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의 국적은 모두 일본이었지만 45년 해방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모두 ≪조선≫국적이 부여되였다. 이때는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남조선도 생기지 않았던 시기였기때문에 여기서 ≪조선≫이란 말은 그저 ≪조선반도출신자≫라는 뜻밖에 없었다.
일본의 패전 후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약 60만 명 가량의 조선인들이 그대로 일본 땅에 남게 되었고, 외국인등록령이 발효되면서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기 대단히 어려워지자, 이들은 법령에서 정한 "당분간"이 지날 때까지 일본에 기약 없이 남아 있어야 했다.
국적법에 따른 '조선적(朝鮮籍)'
'대한민국', '북한', '일본'이 아닌 '조선적(朝鮮籍)' 선택(유지) 이유
일제강점기 시기에 넘어온 조선인의 처우 문제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1947년 외국인등록령 발포~1952년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및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통지 사이의 기간 동안 제주 4.3 사건과 6·25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 피난민이 일본으로 다시 몰리는 일이 빚어졌고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대단히 복잡해졌다. 일제 패망 후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한반도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와 상관없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조선 및 대만은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일본국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었다며 기계적으로 일본 국적을 말소시킨 것이다. 일본의 입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따라 한국 및 대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국(당시 조선) 및 대만 식민지 출신은 처음부터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없었던 자로 처리하며[13], 그들에게는 원래 출신지 나라의 국적이 부여되면 될 일이다"로 요약되며, 대만적의 경우 대부분 1952년 당시 일본과 외교관계도 있었고 국제적으로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던 중화민국의 국적을 갖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조선적은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국적을 부여할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고, 그 두 국가 모두 일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두 국가 모두 이제 막 독립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상황이라 이들에게 선뜻 국적을 부여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결국 조선적은 새로 생긴 두 조국 중 하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에게 국적을 부여받을 수도 없었으며, 원래 있던 일본 국적은 아예 처음부터 무효로 취급되고 새로 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적은 어느 하나도 선뜻 선택할 상황이 못 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1965년 한일수교까지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선적인 사람들에게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남한이나 북한[16]으로 귀환하기를 권장한다.
현 시점에서 조선적을 유지하는 이들은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버티며 일본 사회에도 잘 녹아들지 않고 있다. 얼핏 보면 일본 당국으로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이지만 이들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된 것은 일본 정부가 위의 칙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해 놓고 재류자격만 줘 버린 것이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 1948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1945년에 일본 정부가 '조선적(朝鮮籍)'이라는 분류를 생성할 때는 '조선' 지역에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일본 정부도 조선 관련 국가(들)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도 없었다.
그러므로 1945년에 일본 정부가 '조선적(朝鮮籍)'이라는 외국인 국적(출신) 분류를 생성한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잘못되거나 부적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을 일본의 본토로 인식하지 않음을 일본 정부가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1945년에 '조선적(朝鮮籍)'이라는 국적(출신) 분류가 생성된 이후 현재까지도 '조선적(朝鮮籍)'은 일본 정부에 의해 재일 외국인으로 인정되지만 외국 국적으로 인정되는 수준도 아닌 사실상 무국적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지역의 모든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승계(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 중 자의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출신(국적) 분류 중 조선에 관련된 것으로는 '조선적(朝鮮籍)'과 '대한민국'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없다.
그냥 없어진 일본제국 조선(외지)의 사람이다. 무국적이므로 이익보다는 불편함(불이익)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적(朝鮮籍)'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조선적(朝鮮籍) 소지자들은 전체 재일동포(재일 코리안 : 대한민국 국적으로) 824,679명 중 약 2.95% 수준이다.
귀속재산,일제가 조선에서 일으킨 모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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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었을까?
일제가 조선반도에 투자하고 설립한 설비 공장들, 민간인 기업들, 그들이 투자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에 입국한 미군정은 일본군 해산과, 일본인 본국으로 송환을 시작한다.
그들 가운데 1인당 현금 1000엔 외에는 그들의 어떠한 재산도 조선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그들이 소유했던 금이나 은도, 모든 소장품도 모두 몰수했다. 한마디로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까지 몰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고,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이는 당시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공공기관, 단체, 회사, 개인 등이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 미군정청이 접수하고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미군정 법령 제33호, 제2조. 1945.12.6.)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된 귀속재산은 건수로 29만여 건이었고, 그중 기업체는 2200여 건이었다. 귀속재산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1948년 국가 예산 351억원의 8배 이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는 농지개혁과 보조를 맞춰 195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해방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본 축적 면에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산업화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일제를 마음대로 통치할 권한이 있었기에 미국과 연합국이 받아야 할 전쟁배상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조선에서 몰수된 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로소 일본국을 국가로 승인해 주었다.
이로써 몰수된 재산은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었고, 한일수교를 위해서는 다시 이승만은 우리나라 유물을 가져간 것과 금과 은을 채굴해 간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어거지를 쓰며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 받야야 한다고 우겼다. 수차례 협상에도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1951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후 처리 종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귀속재산의 국제법상 적법성 논란을 의식한 이승만 정부의 요구로 조약의 ‘제4조 b’에는 “일본은 한국 내의 미군정이 실행한 귀속재산 접수, 처리 등에 따른 모든 행정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에 미국이 중재하여 일제가 가져간 유물, 금과 은, 기타, 강제징용에서 미지급한 비용까지 퉁쳐서 2억불을 한국에 주고, 여기에 3억불 무상차관, 3억불 유상차관 등으로 퉁치게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일제가 남겨 둔 재산을 돌려 주는 것은 이미 국가가 국민에게 매각하여 정리했고, 6.25 전쟁을 3년을 치루는 동안 피폐해진 국가재정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양국은 싫지만,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수교를 맺으면서 지급한 돈에 대한 무어라고 기록할 것인가는 각각 양국이 원하는대로 쓰기로 했다.
이에 일제는 대한민국《독립축하금》으로, 우리는 일제무단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이후 강제징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양국 대법원에서 각각 판결이 났는데, 각각 다르게 결론을 낸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배상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우리도 이미 식민지배 배상금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정신적 피해보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일본이 독일처럼 매년마다 최고지도자가 식민지배와 만행을 사죄하길 원했다. 일본은 독일과 다른 것은 독일은 전범을 모두 그들의 손으로 청산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 연합국은 전범을 모두 처벌하지 않았다. 또 일본 스스로도 처벌하지 못했다. 만일 일본도 스스로 전범을 처리했다면, 독일처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은 독일 영토를 4개로 나눠 점령한 전승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지배하고 있었다. 더구나 히틀러가 자살하여 구심점이 사라져 처벌리 수월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왕이 살아 있었고, 모든 책임을 내각과 군부에 떠 넘겼다. 이로 인해 과거사 청산에 인색하고 꺼린 것이다. 그래도 나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사죄와 배상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거사에 대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강경한 어조로 돌변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능가할 태세가 되자, 특히 아베 신조 집권기에는 일본 우익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권 및 아베 신조가 사제 총기에 의해 피살당하면서 온건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가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많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고, 군의 관여 하에서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되어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 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렇듯 공식적인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태도이다.
독일은 유럽의 피해국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곧바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소련의 스탈린 공산당의 계략을 이승만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일청산이라는 도식은 어려웠다.
일부 친일 세력들은 정부에 아부하고 있었다.
일부 친일세력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와 정치인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도....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다.
이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국민적《합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