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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위증죄, 알송달송(?)한 판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판결 🤔
최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판결을 기다리며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한쪽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어안이 벙벙하다.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기다렸기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판결도 있을 수 있나 의아해 한다.
법조계까지도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아도 그러했었다고 다들 말한다.
그래서 판사에 대한 지역성이나 그에 대한 성향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다. 법조계는 어떻게 위증정범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위증교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건을 둘로 나누어 따로 따로 판결한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자가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敎('가르칠 교')는 '가르치다', '교육', '본받다'는 뜻이고, 唆('부추길 사')는 '부추기다'를 뜻한다.
피고인 자신에게 묵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가 성립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이같이 교사위증죄는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 법정에서의 진실을 왜곡하여 정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교사위증죄와 위증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① 먼저 증인이 <위증>을 했는가?
② 교사 위증은 피의자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겠다는 <고의성>이 있었는가?  
③ 그리고 교사 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정황이 중요함
혐의자가 만일 증인에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것이 단순한 요청인가 vs 아니면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교사인가?
1) 혐의자가 전혀 교사할 의도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면 교사는 아니다.
2)그러나 혐의자가 증인에게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해 주면 나에게 유리하고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이것이 교사인가, 아닌가? 🤔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불인정
증인이 혐의자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허위증언으로 위증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므로 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었다.
증인은 위증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위증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증거 불풍분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내용의 두 재판
증인 다른 재판에서 위증을 인정했다. 그러 인하여 판결을 받았다.
다른 재판에서 증인은 위증을 부탁받고 그가 일러주는 대로 위증하였는데 위증을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무죄>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위증혐의자가 증인에게 해 준 말은 교사가 아닌데, 증인이 위증을 얘기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사건, 둘로 쪼개어 판결할 수 있을까?  👀
검찰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둘로 나누었다.
하나의 사건인 이유는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증인을 재판애 기소하면서 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을 떼내어 별건으로 재판을 하면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
앞서 재판에서 증인이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그가 자백 하고 증거를 제출하므로 유죄 판결을 내려졌다. 그런데 이번 별건 재판에서는 그 위증은 있었으나 교사위증은 아니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100%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50%는 맞고, 50%는 틀리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두 개의 판결이 한 법원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판사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므로 둘다 유죄이든, 둘다 무죄이든 같은 결과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이론적 해석이다. 기존의 법 해석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즉, 증가 불충분으로 현실에서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사건은 하나이지만, 두 개로 나누어 판결을 했다.
이로써 한 사건을 나누어 판결하는 첫 재판 판결이 되었다.
위증교사가 아닌 일반 사건의 판결에서는 한 사건이지만, 인용과 기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위증교사, 위증죄에서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기에 의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반 사건처럼 나누어서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즉, 앞뒤가 안맞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두번 더 다툼의 소지가 생겼다.
좀 더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