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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뺏는가?


https://youtube.com/shorts/MTUWHX1nGpw?si=jQTILOGA5mD9Umhj



내란죄라는 이유 때문에 탄핵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왕바보이다. 아니면 눈먼 봉사거나 귀머거리가나 생각없는 허수아비 거수기들이다.
그들의 표를 받기 위해 내란죄라고 조장하였던 투표이기에, 그들이 난 반대한다고 외쳐야 한다. 이 탄핵소추는 무효이다.
이는 일제가 행한 법과 무엇이 다른가.
고종이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이듯, 이 탄핵은 또한 무효이다. 정직하지 못한 저들은 반드시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폭거요, 다수당의 독재이다.

1. 탄핵심판 법적 구조

1-1. 탄핵심판 청구 구조
-  탄핵심판 청구 구조는 국회, 피청구인, 심판기관 구성됨
-  야당과 여당 간, 진보와 보수 간, 체제 변화와 체제 유지 주장 세력 간 다툼 존재함
-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 종북,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주장함
-  국민은 심판 경기를 관중으로 지켜보며, 심판관은 공개된 경기장임
-  탄핵심판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문제가 아닌,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 온 국민의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임

1-2. 탄핵소추의 부당성
-  탄핵소추는 야당을 적극 배제한 것으로 정당성 부족함
-  탄핵소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함 존재함
-  탄핵소추는 심판 절차에서 충분한 보완 없이 진행되어야 함
-  탄핵소추 이후 졸속심판을 용납할 수 없음
- (중요) 탄핵소추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1-3. 탄핵심판의 헌법적 성격
-  탄핵소추는 탄핵심판 절차가 법에 위배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부당함
-  탄핵절차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며, 신중과 공정이 요구됨
-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준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탄핵 절차 중 대통령 탄핵 절차는 더욱 신중하게

2. 탄핵 절차
2-1. 탄핵청구의 요건과 중요성
-  탄핵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개인이 아닌 집권 여당과 그 지지 세력에 대한 것임
-  180일이라는 기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간으로, 법이 부여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중요) 재판관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탄핵 청구를 진행해야 함
-  탄핵소추는 회기를 달리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안 제출과 법률안 제출은 다름
-  소추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에 근거한 절차이며, 청구인 측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거하려 함

2-2. 내란죄를 소추 사유로 이용한 것에 대한 문제
-  내란죄는 탄핵 청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문제로 보장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함
- (중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는 내란의 공범 내란 선동 등을 기만하려는 태도임
-  청구인 측의 태도는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 (중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거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추권자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2-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탄핵소추안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됨
-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부정, 민주적 기본 질서 부정, 헌법 질서 부인을 의미함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
-  현재까지의 탄핵 절차 진행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왔음
-  차분히 진행될 것을 당부하며, 이 나라 국법 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결론을 드림

https://youtube.com/shorts/INyVsjNaASQ?si=cF7O_Tm3qoJnfa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