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도 안 했으니 모르는 공스처,
불법을 뭔지를 알려준 일등공신 👍
거짓말 👌 , 🤥
1.공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검찰에 기소 요청하고 넘기면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되고, 공스처의 조사내용으로 기소해야 한다.
2.그러므로 검찰은 검스처이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에 덧붙일 권한이 없다.
그냥 공수처가 제출한 조사내용을 건들지도 말고,
요청한 수사내용으로만 기소를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판단하면 된다.
https://youtube.com/shorts/n61pggWUvYE?si=oTQcIQWbFDJ-mhC4
https://youtube.com/shorts/xtdMSwEF-zM?si=f-wkTeg-NypenDCo
[전원책 변호사]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명색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이 뭔지 압니까?
법을 공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철학을 보면 정의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그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절차적 정의뿐 아니라 모든 정의,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내일 지구가 깨지더라도 오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 말을 칸트가 한 소리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
그래서 우리 법철학에 보면 칸트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공부하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이 절차적 정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의부터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법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딱 하나로 귀의를 합니다.
뭔가 하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공수처는 오늘 당장 손을 떼라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문장으로 <직권남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