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86)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부 좀 해라 국적법에 대하여 공부 좀 해라,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법(國籍法)은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 또는 상실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籍, '문서 적'이다. 개인에 관헌 신상에 대해 호적·병적·학적 따위의 공식 문서에 소속 관계를 나타낸 기록. 또는, 그 등록된 소속 관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공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籍(적)'은 통치자들이 백성의 개인신상을 조사하여 공납·인사·호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대한민국「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다. 왜 국적법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거주한다고 모두 외국인도 아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근거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적인 과제로.. 가지가지한다 '각가지'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서 엄연히 표준어다.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 "사람의 성격도 가지가지다." 이 말은 '여러 종류. 가지각색. 각양각색. 각가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본래는 '다양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긍정으로도 쓰이고, 부정으로도 쓰인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특히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유별난 행동을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가지가지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 밖의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 별의별 행동을 다 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주로 그럴만한 행동을 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엉뚱하고 기이한 행동이나 혹은 예기치 못한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한다. 혹은 굳이 안 해도 될 실수나 쓸..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