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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역사를 누가 썼는가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사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사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제적된 후 공장에 위장취업이 있었습니다. 한일공업노동조합 부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포위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악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
일제의 패망과 대한 독립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탄생까지 ‘강제병합’ 인정 안하는 일본… 그러나 ‘배상’은 다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고종은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李相卨) · 이준(李儁) · 이위종(李瑋鍾)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힘없는 자의 서러움을 절절히 경험했다. 지도자의 무능과 주변인들의 부패, 권력욕....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한일합병’을 보는 시각차…韓 “불법” vs 日 “합법” 일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1910년 당시의 '한일병합' 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