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간 길들이기, 카지노casino에 없는 것 세 가지 카지노(이탈리아어: casino)는 인간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는 도박을 하는 시설의 하나인 유흥장이다. 그런데, 인간은 즐거움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재미, 흥미로움, 호기심》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딱 한 판만 더!" 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이다. 옛날 시골 장터의 카지노는 어땠을까?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친일청산과 귀속재산, 조선적(朝鮮籍)가진 사람들, 우리 국민의 합의 일제시대와 친일청산 당대 최고의 지성이 왜 친일 노선을 선택했는가? 일제의 강점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살아갈 때에 지식인과 가진자들 가운데 친일주의자들이 많았다. 홍난파, 김활란, 백낙준, 이광수, 홍진기, 방응모, 윤치호(1865~1945). 그는 ‘친일파의 대부’로 깊게 낙인찍혀 있다. 춘원 이광수는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正徑大路)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705人名單)은 2009. 11. 27.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 왜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불가능 했나?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으로 연합군에 패하게 되자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 이 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해산하는 것을 골자로 38도선 이북에 소련군의 점령하게 된다. 패망한 일본군과 거주 일본인은 얼마나 되었나? 일본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38도선 이남에서 귀환한 일본인 59만 6,454명과 이북에서 귀환한 일본인 32만 2,585명을 포함, 이들은 대부분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귀환해 갔다. 1946년 말까지 남한에서 57만 1,765명이, 북한에서는 30만 4,469명이 일본으로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일본으로 송환하고, 일본인 재산처리 문제, 치안과 국가적 기틀 마련 등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 한반도 194.. 공부 좀 해라 국적법에 대하여 공부 좀 해라,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법(國籍法)은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 또는 상실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籍, '문서 적'이다. 개인에 관헌 신상에 대해 호적·병적·학적 따위의 공식 문서에 소속 관계를 나타낸 기록. 또는, 그 등록된 소속 관계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공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籍(적)'은 통치자들이 백성의 개인신상을 조사하여 공납·인사·호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대한민국「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다. 왜 국적법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거주한다고 모두 외국인도 아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근거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적인 과제로.. 가지가지한다 '각가지'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서 엄연히 표준어다.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 "사람의 성격도 가지가지다." 이 말은 '여러 종류. 가지각색. 각양각색. 각가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본래는 '다양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긍정으로도 쓰이고, 부정으로도 쓰인다. 부정적으로 쓰이면, '특히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유별난 행동을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가지가지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 밖의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 별의별 행동을 다 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주로 그럴만한 행동을 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엉뚱하고 기이한 행동이나 혹은 예기치 못한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한다. 혹은 굳이 안 해도 될 실수나 쓸.. 대한민국의 뜻을 제대로 아는가? 국가의 탄생과 국호(國號) 우리는 역사에서 국가의 탄생과 함께 국호가 정해졌다. 그러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와 어원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한(韓)’이라는 국호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인 “대한민국”은 편의상 줄여서 “대한” 또는 “한국”으로 쓸 수 있다.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로 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조선 말기에 사용했던 "대한제국"의 ‘한국(韓國)’을 계승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었는데, 어디에서 유해했을까? 한국이라는 국호는 '마한 · 변한 · 진한', 즉 삼한의 종족 명칭 또는 부족연맹체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고려시대에는 고구려 · 백제 · ..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 쓰인 때 첫번째, '대한민국'이 쓰인 최초의 기록 당쟝 눈압헤 젹은 리익을 생각 하야 동젼만 지여 냈더니 지금 와셔 비교하야 보거드면 리해 다소가 엇더 하뇨 엇지 하엿던지 재졍이 이럿케 된 것은 대한민국 대계를 위하야 대단 애셕히 녁이노라. 독립신문, 1899년 4월 24일자 논설 “대한 젼졍”(大韓錢政)[15] 두번째, 1907년 대한매일신보의 기록 ... 日加月增 本國民地所有權朝夕遷轉於外人手裏, 想不出幾年本國人民不守寸土尺地之所有則大韓民國竟爲誰家之物也. 날로달로 본국 백성의 땅 소유권이 조석간에 외국인의 수중으로 이전되니, 생각건대 몇 년이 가지 않아 본국 인민이 한 치의 흙, 한 척의 땅의 소유도 못 지키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누구 집 것이 될 것인가? [대한매일신보, 1907년] 두번째, '대한민국'이 쓰인.. 자유민주주의 탄생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 이중 적용 일제는 1910.8.22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하고, 1910.8.30 발효하므로 한일합방하므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면 즉시로 힌국인은 일본인으로 국적법이 적용되었나? 그렇지 않다.. 이듬해인 1911년 3월에 가쓰라 다로 총리대신은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조선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는 일본(본토)내지에게 적용되는 헌법을 조선에서도 시행할 것이라는 보고였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헌법을 시행하지만, 국적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다. 국적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다. '언젠가는 일부조항(신민으로 인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병합으로 대외적으로 일본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총리대신..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4 다음